[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국회법 법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이었던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 기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 방침과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 왔던 사안이다. 의결절차가 완료되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되어 일제강점기 · 한국전쟁 전후 시기 · 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에 이르는 인권침해사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진실규명을 위한 사안을 2년 동안(기존 1년) 신청 받아 4년 간 조사를 벌인다.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충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제주 4.3 특별법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지연돼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일 4.3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법안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