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안 47조의8제6항 신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안 47조의8제7항 신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제47조의10제2항제7호부터 9호까지 신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