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 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