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