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