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편 1994년에는 나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항이 신설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네오 나치 활동이 본격화하고 극우정치인 등을 통하여 아우슈비츠 비극이 유태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주장들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 13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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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위반 |
제2항 위반 |
제3항 위반 |
제4항 위반 |
내용 |
(증오선동 등) |
(증오 선동 문서 배포) |
(나치 전쟁 범죄 부정 등) |
(나치 지배 찬양 등) |
심리건수 |
819 |
159 |
201 |
5 |
유죄선고건수 |
609 |
142 |
173 |
4 |
2005년에는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다. 2000년 들어 극우단체의 집회에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고 나치 피해자의 추념의 감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긴급하게 제4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나치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국이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나치 전쟁범죄의 부인이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 강제 징용, 식량 수탈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극우세력들의 활개 짓이 증가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부인,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말지에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노골성은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범죄 부인과 식민지배 찬양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은 “최근 극우세력, 그리고 이들과 정신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의 역사부정 행위가 노골화 하는 추세”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학문과 연구를 빙자하여 일제 식민지배를 교묘하게 미화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우세력들의 5.18 민주화 운동의 부인, 왜곡, 날조, 그리고 일제 성노예, 강제 징용 부인 등은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