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