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