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사진=박완수 의원]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