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재판거래 의혹과 수사 개입 및 방해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3차례 개정이 추진되었을 뿐 통과되지는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사모펀드를 예방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000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 투자 내용은 재산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민정수석 재직당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증식과 간접투자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비롯한 부속서류를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학관련 부정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입학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시의 경우 정성적 지표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입시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자료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의 국적변동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및 병역이행사항은 공개되지만, 이들의 국적변동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가족들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법권의 독립성, 국민의 알권리와 입시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