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김상희 의원]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원~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이 받아 왔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되는 고소득자들(400만원 이상)이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받아왔다.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은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왔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받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왔던 것이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들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은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