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
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의 수는 2015년 7,772명에서 2018년 29,132명으로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18년 39.0%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영상 해고, 대량고용조정 신고 둘 다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요양병원 등 신고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이 복잡한 탓에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신고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해고하거나,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시,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 예정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이직을 요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일 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신고 요건이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고용조정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문제다.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기업이 신고하는 내용도 부실할 뿐 아니라,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 해고와 대량고용조정 신고 현황에 따른 해고 예정인원은 2015년 9,706건에서 2018년 17,6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2015년 28.3%에서 2018년 38.7%, 2019년도에는 44.1%까지 이르고 있어 노동부의 세심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경영상 해고 신고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노동부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는 등 요건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