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 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 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데 52정에 대해서는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전에 분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허가받은 공기총이라도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52정은 그 이전에 사라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 전에도 경찰은 총기 허가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찰은 나머지 미수거 공기총 348정에 대해서는 “몸통만 분실된 경우로,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어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분실자 등이 주요 부품을 따로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의 공기총 뿐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범인진압용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도 최근 5년 동안 3정 분실됐다가 1정만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저건은 최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잘못 이용할 경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테이저건 분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5년과 16년 순찰차 수리를 위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순찰근무를 하다가 각각 잃어버린 2정의 테이저건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정은 올해 5월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다가 분실한 것인데, 당시 시민이 주워 신고하면서 찾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총기분실은 분실의 유형과 습득자의 목적에 따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체계와 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