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1082건의 징계 처분 중에 음주운전이 342건(32%)를 차지해 10건 중 3건 이상이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의 비위행위중 성범죄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경기도 소방사가 구급환자를 성추행하여 파면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성매매, 성희롱,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처분 받은 것이 91건이나 되었다.
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관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시민에 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국민들이 잘 아는 만큼, 품위유지와 국민신뢰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