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었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2,123건으로 약 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순 치통 ▲단순 타박상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만성 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의 출동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 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지역은 ▲경기(54,688건) ▲서울(41,953건) ▲강원(25,260건) 순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는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전액 무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기본요금 7.5만원)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소 200억원을 아낀셈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고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