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 10건이며, 그 중에 단 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재·부품 산업의 독립,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1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 중 86건(25.3%)의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되었고,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조정 현황(종료)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되었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독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예산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