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는 시정조치 했다.
<외국인 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기준: 2019년 8월말, 단위: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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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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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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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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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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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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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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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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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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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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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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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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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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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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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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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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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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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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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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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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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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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 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