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20.~'22.)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사진=서울시]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확대 :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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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