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과거사 치유를 위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고 비판 하였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과거사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없이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취하려는 국회의장의 법안은 과거사 치유가 아닌 일본의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문희상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희상국회의장이 대표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재단법’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을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재단 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민중당은 이미 ‘문희상 안’이 거론될 때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재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