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그 의의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추가 조사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엄정하게 제동을 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원하청 상생의 길이 열리고 하청기업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그럭저럭 경영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