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민국국회는 2019년 12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9-9호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9년 12월 30일(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9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