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도입을 공공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로 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시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 역시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