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