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