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