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방의 산업단지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존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대구·경북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뿐 만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