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그 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와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