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커피전문점 1회용 컵.jpg](http://jeongchi.com/data/editor/2003/20200310135754_94e972ee29b0a8a7901396521f4ebeda_9n0b.jpg)
[사진=송파구청]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식품접객업소 중 공항, 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구는 2월 25일부터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9,570개소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그동안 매장 내 상용이 금지되었던 1회용 컵,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시적 허용은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에만 유지될 전망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구는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해제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의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5만원~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 등 기본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