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국회의원 김예지_프로필사진.jpg](http://jeongchi.com/data/editor/2006/20200605191257_0790fef4efe1302f6ac082b57fedabca_rzhq.jpg)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