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복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적립,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총선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인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70% 이상인 시도는 10개나 되며, 이 중에는 90% 이상 재해구호기금을 소진한 지자체도 2개나 되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①인천광역시가 9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대전광역시 90.8%, ③전라남도 83.8%, ④경상북도 79.9%, ⑤경상남도 79.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련법 상 기금 조성 목적과 운용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복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선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同법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용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 대상(제3조)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재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로서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전체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이에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법령 개정까지 불사하며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때문에 정작 수해가 발생하자 그 복구에 사용할 재원이 바닥나게 된 것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령상 조성 목적과 구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으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하나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미 지자체 ‘일반 예비비’의 약 31.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약 43.9%는 코로나19 및 여타 사업 등으로 집행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피해, 가을과 겨울에 예상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폭설 등을 감안하면 남은 예비비를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뜩이나 나빠진 재정건전성이 더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