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