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 “(갱생,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상 국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적 협조관계로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강호성 범죄예방장책국장이 이를 살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의 경우 스마트 워크센터 등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작년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자문위원회의 28회의 회의 중 26회를 사설기관에서 가져 회의장 임차료로 약 2천 2백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9년 예산내역 중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재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인사발령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설명자료도 없어 법률 전문가도 일기 어려운 등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지적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감사원의 현안질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이같은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보도자료는 인사발령 2건, 감사의 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심사에서는 ‘판사 인력 충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불용액규모를 줄일 것을 지적했다. 2019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를 일반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은 전부 289억 7천만원이다. 2018년 결산에서 57.6억원이 불용액이었는데 1년 사이에 불용액 규모가 231억원 이상 늘어났다.
소 의원은 판사 증원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확대했지만, 그에 따른 인력확충방안이나, 충원된 판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책정과, 판사인력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열린 예결소위는 원래 지난 27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오늘로 연기되었다. 소 의원은 재택근무 및 주말을 이용해 보좌진들과 세심하게 결산자료를 분석ㆍ연구하여 오늘 소위원회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결산에서 살펴본 사안들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를 준비하겠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