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