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