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 1,323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무려 1만 1,796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 요청․결과통보 절차를 단축․개선하고, 불법영업 이익을 무효화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대부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