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 23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후보자는 논문집필 과정에서 그 밖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베껴 쓰면서 인용 출처를 일부 문장에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제2장에서 김00씨의 학술지 게재논문인 <한미안보동맹의 안보딜레마“ 상 개선방안을 세 장 분량을 대부분 그대로 베끼면서 일부분에만 인용출처를 남겼다.
또한, 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00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관계> 논문 중 세 단락 가까이를 가져오면서 인용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필 과정에서 인용한 단락을 쪼개어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거나 단락 순서를 바꾸는 등 표절 의혹을 숨기려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