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 3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다. 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미완의 입법,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코로나로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무의 임차상인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폐지와 법의 적용 대상확대를 바란다고 답변한 비중이 71%에 달할 정도로 다수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페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포나 강남,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의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평상시에도 임대료가 큰 부담이었던 지역의 상인들은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지역의 임차상인들이 권리금과 보증금,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법이 보호하는 임차상인 범위를 좁혔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가급적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