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드론 발달의 부작용은 작고 빠른 기동력의 드론이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드론 불법비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