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 ‘묻지마 폐업’ 행태를 지적하고, 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 1,000억의 매출과 약 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 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공장 재가동 요청 협조문을 발표했으나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장 농성과 각종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달 전 통보와 같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심각한 폐업의 경우 현행법상 당일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 피해와 관련된 어떠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투 자본의 경우, 이미 국내의 수많은 사례에서 투자금 회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전과가 있지만 여전히 외투자본의 노동시장 분란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만든 산켄전기의 자회사다. 지난 2016년 정리해고 무산 이후 올해 한국산연 공장폐쇄를 시도하고 있다. 3년간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만들고, 노조와해를 위해 간판만 바꿔 달고 천안공장 체제로 시동을 걸려고 한다.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마산수출자유공단에 지난 1973년 입주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고 있다. 공장 임대료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7차례 희망퇴직, 3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하였다. 지난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산 재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합의하였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유지 시켜왔다.
2018년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는 이케이(구 지흥)을 사모펀드를 통해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여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 코리아를 통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산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가 한국 자회사(한국산켄)에 설비 및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적자로 한국산켄을 해산 및 청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나, 인센티브만을 향유한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산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기획, 그 후 수차례 정리해고와 사업부 철수가 진행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수출 자유무역 관리원의 관리원 메뉴얼, 외자유치법에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이유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지원 중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인센티브 회수제도를 주요국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적부담(신고의무)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현행법상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관계 법률의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국내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에게만 법적부담을 신설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논거가 미약하다. 해외에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법처럼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선례가 있다.
또한 정리해고가 아닌 폐업을 통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각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한국NCP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 받을 정도로 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류 국회의원은 “외투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무책임한 ‘먹튀’ 행위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