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 2016년 4천여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늘어가는 것이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는 올해 8월 2.8%로 떨어졌다.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제보 건수 증가와 수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사례와 같이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밴드’ 앱과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와 가방에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조상품 단속 인원은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실정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 24명으로, 지역별 배치가 되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 8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사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위조품은 더 성행할 것”이라며 “관련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 상표범죄에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해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