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자의 전체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급증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재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호관찰대상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는 10.1만여명으로 ’15년 9.6만명에 비해 5%가 증가했다. 이중 폭력사범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이 1.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범은 9,000명에서 8,900명으로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는 7,7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15년 7.6%에서 ’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년 대비 약 43%가 증가했으며, 폭력사범, 절도사범, 경제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통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풍속사범의 재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의 담당 인원 수는 27.3명이다. 캐나다가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선정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