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2020.10.13 17:27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