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의 체납 세액은 9억 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