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