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