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회의 결과 투명 공개 등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해 타 기관 임원과 겸직 금지 류 의원이 발의한 공공운영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류 의원은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방만 경영시 ‘해임 건의’ 규정을 마련한 법안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