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