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 3년 이내 복직을 해야 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직 이후 건강을 되찾거나 신체장애를 입는 경우 복직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