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각각 1만2,928원과 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 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 80% 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 11월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7,114원으로 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 45%나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과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19.4월부터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합해 66.2원/kg의 현행 세율을 유지했으나, 발전용은 현행 66.2원/kg에서 8.4원/kg으로 대폭 낮췄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하기 직전인 ’19년 3월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가 각각 1만4,123원, 1만5,765원으로 발전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쌌던 것을 감안하면 세율인하로 인해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용 뿐만 아니라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천연가스의 도매요금도 주택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기준 열병합용와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는 각각 1만499원과 8,747원으로 주택용 보다 18%, 32% 저렴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혜택은 모두 대형발전사가 받는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형 발전사들 배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의 총 정산금액 51조924억 원 중 가스발전 부분이 17.4조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관세를 인하해 대기업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용 천연가스도 발전용과 같이 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답변자료를 통해‘서민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용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및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