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